법정 컴플라이언스 준수: 변호사법 제109조(법률사무 불제공)·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준수 및 Zero-Knowledge E2EE 솔루션
EmotionShield Emblem
법적 책임 한계 및 이용 기준 Version 0.2 시행일자: 2027년 01월 01일 (공고: 2026년 09월 30일)

EmotionShield 서비스 이용약관

플랫폼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한계 (변호사법 제109조 준수, Zero-Knowledge 암호화 면책 및 Liability Cap)

변호사법 제109조 엄수

법률 자문 및 판단 불제공

플랫폼은 사실관계를 5W1H 양식으로 정돈하는 기술 도구(Tool)이며, 법률적 판단, 승소 가능성 예측 등 법률 사무를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Zero-Knowledge E2EE

단말 암호화 및 키 관리 책임

이용자 단독 복호화 키 소유 및 클라이언트 종단간 암호화 원칙으로, 마스터 키 또는 시드 구문 분실 시 회사는 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액 (Cap)

손해배상 한도액 및 면책

무료 기능은 전면 면책되며, 유료 결제 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사유 발생 직전 1개월 동안 실제 납부한 이용요금 한도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은 EmotionShield(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전산 정돈 및 디지털 증적 무결성 관리 솔루션(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EmotionShield IT 솔루션 및 제반 전산 인프라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이용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적·기술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서비스"라 함은 근로자 및 기업이 등록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5W1H)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조화하고, 타임스탬프와 전자지문(SHA-256) 기반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암호화 금고, 사내 비대면 사실조사 창구, 관리자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 및 제반 IT 전산 인프라 일체를 의미합니다.
  • "일반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사건 정황과 소명 증적을 단말기 암호화로 기록·정돈하거나, 소속 고객사의 사내 접수 창구로 사실관계를 제출하는 개인(신고인 또는 소명인)을 의미합니다.
  • "고객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사내 고충 처리 및 법정 조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료 플랜을 도입한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고객사 관리자"라 함은 고객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사내 접수 사건의 진행 관리, 비대면 사실조사, 컴플라이언스 절차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 "사외 조사관(수임 공인노무사)"이라 함은 고객사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탁받아 플랫폼 내 격리된 보안 열람실(Secure Data Room)을 통해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독립된 외부 전문 자격사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 증적 보고서"라 함은 일반 이용자가 직접 입력·확인·편집한 사실관계 기록과 증적 파일의 해시값(SHA-256) 및 시점확인 토큰이 편철된 이용자 소유의 전산 출력물(PDF 등)을 의미하며, 행정관청의 공문서·조서나 법률 의견서가 아닙니다.
3.
해석 기준: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해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내 개별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약관의 효력, 개정 및 고지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정하며, 영지식(Zero-Knowledge) 보안 환경을 반영한 명확한 고지 절차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1.
효력의 발생: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 또는 서비스 진입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체크박스 체크, 전자서명, 패스키 로그인 또는 암호화 볼트 생성 등의 전자적 방식 포함)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고지 절차:
  • 일반 개정: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진입 화면에 그 적용일자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중대 개정 및 개별 통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고객사 관리자 및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로그인 시 알림 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 영지식(Zero-Knowledge) 무기명 이용자 통지 특례: 중대 개정 통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영지식 보안 정책에 따라 이메일 등 별도의 식별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기명 또는 단말 로컬 이용자의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 최소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14일 이상 서비스 접속 화면의 팝업 또는 메인 공지 배너를 상시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4.
동의 의제 및 거부권 행사:
  • 동의 의제: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용일 전일까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거부권 및 계약 해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 해지 또는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 회원 정산 및 증적 보고서 보호:
    • 유료 결제 상품(기간 패스, B2B 구독 플랜 등)을 이용 중인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0조(이용요금, 결제 및 청약철회/환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잔여 대금을 공정하게 정산합니다.
    • 계약 해지 시 이미 정식 발급된 디지털 증적 보고서의 열람 및 제3자 원본 대조 검증(QR/OTP) 권한은 보호됩니다. 단, 이용자가 '회원 탈퇴(계정 영구 삭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정 식별자 및 볼트 데이터가 영구 파기되므로, 탈퇴 전 다운로드하여 보관 중인 PDF 문서 외에 플랫폼 내 저장 데이터의 재열람이나 복구는 불가합니다.
5.
소급적용 배제:

개정된 약관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또는 발생하는 이용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 및 생성된 증적 기록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6.
개정 이력 관리: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 개정 전후의 내용을 투명하게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 부칙 또는 버전 이력 페이지를 통해 종전 약관을 영구 아카이빙하여 제공합니다.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의 구분

회사는 이용자의 필요와 이용 형태에 따라 무료 기본 금고, 비갱신형 패스, 통계 인텔리전스, B2B 기업용 솔루션 및 공인노무사용 독립 인프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이용 형태별로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 일반 이용자(무료 금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암호화 볼트를 생성하거나 온보딩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기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일반 이용자(유료 패스):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상품(29,000원 48시간 패스, 단건 발급권 등)의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유료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고객사(B2B 도입 기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고 결제(또는 세금계산서 청구 계약)를 완료하거나 관리자 계정을 최초 활성화한 시점에 B2B 솔루션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사외 조사관(수임 공인노무사): 고객사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탁받아 일회용 보안 세션 링크를 통해 본 약관 및 법정 비밀유지 서약에 전자 동의한 시점에 전문가 인프라 무상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서비스의 구분 및 기능 체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플랫폼 내 4대 모듈 생태계로 구성되며, 세부 내역 및 과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주요 대상 주요 기능 및 제공 범위 과금 방식 및 법적 성격
EmotionShield Core
(기본 금고)
피해 근로자
(일반 이용자)
  • Zero-Knowledge E2EE 암호화 볼트 (100MB)
  • 5W1H 사실관계 타임라인 전산 정돈 도구
  • 사전 검토용 리포트 (SAMPLE 워터마크 강제 삽입)
영구 무료 (Freemium)
기본 증적 아카이빙
EmotionShield Core
(집중 대응 패스)
피해 근로자
(일반 이용자)
  • 대용량 볼트 확장 (장시간 음성 녹음 수용)
  • 워터마크 없는 공식 사실관계 입증서 무제한 출력
  • RFC 3161 공인 시점 타임스탬프 & SHA-256 전자지문
  • 제3자(근로감독관·법원) 현장 대조 QR + 보안 OTP
비갱신형 단발 결제
자동 연장 없는 On-Demand 48시간/기간권 패스
EmotionShield ME
(통계 인텔리전스)
전 이용자 및
언론·기관
  • KOSIS 국가승인통계 결합 동일 표본군 상대 빈도 인덱스
  •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 전산 키워드 대조 지표
  • 개인정보가 100% 영구 분리된 비식별 정량 통계 분석
무상 및 시스템 번들
사설 법률 감정·판단 일절 배제
EmotionShield-HR
(B2B 포털)
기업 대표 및
사내 인사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법정 조사의무 4단계 칸반 엔진
  • 사내 고충 접수창구 및 열람권자 강제 비밀유지 게이트웨이
  • 불이익 처우 방어 전산 교차검증 알고리즘
  • 법정 5대 서식 자동 기안 및 감사로그(Audit Trail)
기업 연간/월간 정기 구독
SaaS ARR 과금 모델
EmotionShield CPLA
(노무사 포털)
외부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 격리된 보안 열람실(Secure Data Room) 접근
  • 사외위탁 다중 고객사 사건 원스톱 관리 대시보드
  • 노무법인 명의 직인/로고 화이트라벨링 보고서 출력
전문가 무상(0원) 제공
★ 알선·중개 수수료 0원 원칙 엄수
3.
비갱신형 패스 정책 및 자동결제 배제:

일반 이용자가 결제하는 유료 패스(29,000원 48시간 패스 등)는 결제 시 약정된 유효기간 동안만 기능이 활성화되는 '비갱신형 단발성 이용권'이며, 이용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 없는 자동 정기결제(빌링키 과금)는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전문가 알선·중개 수수료 0원 원칙:
  • 법률 준수 및 관여 배제: 회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및 변호사법 제34조를 엄격히 준수하며, 일반 이용자 또는 고객사와 사외 조사관(공인노무사) 간의 사건 수임 계약 체결, 법률 자문 또는 대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 알선 수수료 0원 및 IT 도구 무상 제공: 회사는 사건 중개, 알선, 소개 명목의 수수료나 분할 대가를 1원도 수취하지 아니하며, CPLA 모듈은 공정한 사실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순수 IT 업무 도구로 무상 제공됩니다.
5.
이용 개시의 법적 효력:

일반 이용자가 유료 패스를 결제한 후 '워터마크 없는 공식 리포트 발급(다운로드)'을 1회 이상 실행하거나 '공인 타임스탬프(RFC 3161) 토큰 발행'을 호출한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관련 환불 규정은 본 약관 제10조를 따릅니다.

법률 자문 불제공 및 책임의 한계

EmotionShield 플랫폼은 법률 사무, 노무 상담 및 서면 대필 행위를 엄격히 배제하며, 순수한 기술적 컴플라이언스 증적 관리 소프트웨어(Tech Tool)로 동작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및 공인노무사법 제27조 관련 필수 법률 고지

플랫폼은 법률 사건의 대리, 법률적 판단, 승소 가능성 예측,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의무 해석 및 법률 서면 대필 등 일체의 법률 및 노무 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의 결과물은 공문서 또는 법률 의견서가 아닙니다.

1.
순수 IT 기술 도구(Tech Tool) 선언:
  • 회사가 제공하는 EmotionShield 서비스는 근로자 및 고객사가 등록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5W1H)에 따라 기술적으로 정돈하고, 타임스탬프와 전자지문을 통해 데이터의 위·변조 없는 무결성을 공학적으로 보장하는 '컴플라이언스 증적 관리 소프트웨어(Tech Tool)'입니다.
  • 회사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규정된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가 아니며, 법률 사건의 대리, 법률적 판단, 승소 가능성 예측,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의무 해석 및 법률 서면 대필 등 일체의 법률 및 노무 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법률적 판단 및 공인 감정의 배제:
  • 서비스 화면, 통계 인덱스(ME) 및 산출물에 표출되는 고용노동부 매뉴얼 전산 대조 결과, 동일 표본군 상대 빈도, 키워드 매칭 현황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술적 참고 지표에 불과합니다.
  • 전산 대조 결과는 특정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유권해석, 공인 감정서, 법률 의견서가 아닙니다.
  • 개별 사건의 법률적 평가, 대응 전략 수립 및 대외 법적 구제 절차는 반드시 공인된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개별 자문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3.
산출물의 법적 성격 및 비공문서 확약:
  • 플랫폼을 통해 출력 또는 내려받기한 디지털 증적 보고서, 타임라인 요약본 등 모든 산출물은 이용자 본인이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검토·편집하여 확정한 이용자 소유의 사문서입니다.
  • 본 산출물은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하는 행정 조서, 수사기관의 공식 조서,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가 아니며, 공문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해당 산출물을 대외에 제출함에 있어 공문서 또는 공인기관의 공식 조사 조서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오인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4.
대외 제출 및 행정·사법 절차 결과에 대한 면책:
  •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기록, 증적 보고서 등을 사내 고충처리 창구, 고용노동부(노동청), 노동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산출물의 제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기대한 행정적 구제,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인용, 승소, 징계 처분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일절 보증하지 않으며, 행정관서나 사법기관의 증거 채택 여부 및 최종 처분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고객사 및 사외 조사관(공인노무사) 업무 독립성:
  • 고객사(B2B)가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사내 고충 접수, 임시 보호조치, 사실조사 및 징계·인사 조치는 고객사 본인의 책임과 권한 하에 이행되는 독립적 노무 관리 행위입니다.
  • 고객사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은 사외 조사관(수임 공인노무사)이 수행하는 사실조사, 문답 작성, 성립 여부 판정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공인 전문 자격사의 독립된 직무 수행이며, 회사는 조사관의 실체적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의 최종 검토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의 자동 정돈 기능이나 외부 인공지능을 통해 서식이 구조화되더라도, 최종 출력 또는 제출 전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의 진실성과 오탈자를 확인·검증할 전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확약합니다.

개인 API 키(BYOK) 연동, 외부 AI 데이터 처리 및 면책

EmotionShield는 이용자의 증적 정리 및 서식 작성을 돕는 순수 보조 소프트웨어(Tech Tool)이며, AI 기능 이용 시 이용자 본인의 개인 API 키(BYOK)를 통한 제3자 서비스 직접 연동 원칙과 데이터 주권 및 자기책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 API 키(BYOK) 연동 및 무료 티어(Free Tier) 위험 고지 (로컬 OCR / STT 미수행 안내)

AI 분석 기능은 플랫폼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개인 API 키를 통해 외부 AI 서비스(Google Gemini)와 직접 통신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로컬 OCR(문자 추출) 및 로컬 STT(음성 변환)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료(Free Tier) 키 이용 시 제공사 정책에 따라 육성 생체정보나 사내 기밀이 AI 학습 또는 인간 검토자(Human Reviewer)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감 파일은 텍스트 직접 입력(사전 비가역 마스킹 적용)을 권장하며, 데이터 비학습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공식 유료 계정 키를 연동하거나 온디바이스 수동 작성 모드(Plan A)를 이용해야 합니다.

1.
개인 API 키(BYOK) 기반 기술 인터페이스 제공:
  • 회사는 이용자의 5W1H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돈 및 서식 구조화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외부 인공지능(Google Gemini 등)의 개인 API 키를 단말기 브라우저에 등록하여 호출할 수 있는 기술적 인터페이스(Tech Tool)만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AI 분석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 API 키나 원문 정황 데이터를 회사의 중앙 서버에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단, 관공서 제출용 디지털 증적 보고서 컴파일, RFC 3161 공인 타임스탬프 발급 및 SHA-256 전자지문 날인 등 무결성 입증에 필수적인 전산 처리에 한해 암호화된 최소 데이터가 백엔드 엔진을 일시 경유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AI 라이선스 정책 및 무료 티어(Free Tier) 위험 고지:
  • 외부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AI 모델 학습 활용 여부, 로그 보존, 인적 검토 등)은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API 키의 라이선스 정책(Google 이용약관 등)에 종속됩니다.
  • 이용자가 외부 AI 제공사의 무료(Free Tier) API 키를 연동하는 경우, 해당 제공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입력 데이터(프롬프트, 텍스트, 멀티미디어 파일 등)가 AI 모델 개선 학습에 활용되거나 제공사 내부 검토 인력(Human Reviewer)에게 표본 열람·청취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의 외부 학습 및 제3자 검토를 원천 차단(No-Training / Zero Data Retention)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외부 AI 제공사의 공식 유료 결제 계정(Google Cloud Pay-as-you-go 등)에서 발급한 API 키를 연동하여야 합니다.
3.
클라이언트 사전 비가역 마스킹(Sanitization) 조치: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API 키의 라이선스 유형과 무관하게, 이용자의 단말기(브라우저)에서 외부 AI 엔진으로 텍스트 데이터가 전송되기 직전 관계자 성명, 회사명(상호), 연락처 등 주요 식별정보를 비가역 마스킹(Sanitization/익명화) 처리하는 선제적 기술 조치를 적용합니다. 회사가 해당 기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범위 내에서 외부 AI 제공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보존 및 처리 결과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멀티미디어 증적 직접 전송 주의 및 통신비밀보호법 준수:
  •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브라우저) 또는 서버 내부에서 별도의 로컬 OCR(문자 추출) 및 로컬 STT(음성 텍스트 변환 및 화자 분리) 전처리 엔진을 직접 구동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메신저 캡처 이미지나 통화·현장 녹음 음성 파일을 AI 분석에 첨부할 경우 해당 원본 멀티미디어 파일이 이용자의 개인 API 키를 통해 외부 AI 제공사(Google LLC 등)로 직접 전송됩니다.
  • 특히 음성 녹음 파일에는 당사자의 육성(음성 생체정보), 억양, 사적 대화 및 기밀이 여과 없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료(Free Tier) API 키 이용 시 외부 AI 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인간 검토자의 청취나 AI 학습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 이용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적법한 음성 녹음만을 업로드하여야 하며, 제3자 간의 대화를 불법 청취·녹음한 도청 파일의 업로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이용자는 얼굴·상호·영업비밀이 포함된 캡처 이미지나 민감한 음성 녹음 등 주요 증적을 다룰 때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청취·확인하여 텍스트로 직접 입력(사전 비가역 마스킹 적용)하거나, 데이터 비학습이 보장되는 유료 API 키를 연동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원본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전송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생체정보·기밀 노출 결과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AI 결과물의 한계, 비대리 원칙 및 환각(Hallucination) 검증 의무:
  • 생성형 AI 모델의 특성상 산출물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표현(환각 현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 정돈 결과물은 사실관계 정리를 돕는 전산 보조 자료일 뿐 변호사법 제109조 및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따른 법률 대리, 법률적 판단, 유권해석 또는 공인 감정서가 아닙니다.
  • 최종 산출되는 모든 서식 및 보고서는 이용자 본인이 내용을 직접 검토·수정하여 확정한 사문서이며, 이용자는 문서를 대외에 제출하거나 사법·행정 절차에 활용하기 전 내용의 진실성을 직접 최종 확인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AI 결과물의 활용으로 발생한 법적·행정상 결과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외부 서비스 장애 및 정책 변경 면책:

회사는 외부 AI 제공사(Google 등)의 서버 점검, 네트워크 장애, API 정책 변경, 호출 한도 초과(Quota Exceeded) 또는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외부 AI 미연동 시 수동 직접 작성 원칙 (Plan A):

이용자가 개인 API 키를 등록하지 않거나 외부 AI 연동을 원치 않는 경우, AI 자동 분석 기능을 배제하고 이용자가 5W1H 사실관계 및 사건 일지를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여 외부 네트워크 전송이 일절 없는 순수 브라우저 온디바이스 기본 엔진(Plan A)을 통해 완전 무료·안전하게 모든 증적 관리 및 조서 편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 명예훼손 및 이용자 면책 의무

회사는 정황 진술의 실체적 진실성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기록·제출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3자 분쟁 발생 시 회사를 방어·배상할 의무(구상권)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 내용 진실성 확약 및 허위·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구상권 및 임시조치 권한)

타인을 음해·모해할 목적의 허위 조서 작성(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용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피소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법률 비용을 전액 배상(Indemnity)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소명 시 플랫폼은 QR/OTP 검증 링크에 대해 임시조치(비활성화)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 중개·정돈자로서의 지위 및 비개입 원칙:
  • 회사는 이용자가 단말기(브라우저) 및 암호화 볼트를 통해 작성·제출하는 정황 진술, 사실관계 및 첨부 증적의 실체적 진실성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영지식(Zero-Knowledge) 및 E2EE 보안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한 원문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지 않으며, 단지 이용자가 기록한 내용을 전산 규격에 맞춰 구조화하고 위·변조 방지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도구(Tech Tool)만을 제공합니다.
2.
작성 내용의 진실성 확약 및 전적인 귀책: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등록, 작성, 편철 및 제출하는 모든 사실관계, 정황 진술, 날짜, 장소, 진술서 내용 및 첨부 증거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전적인 민·형사상 및 행정상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등록·신고(형법상 무고죄)하거나, 공연히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하거나 기업의 업무를 방해(업무방해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허위 신고 및 분쟁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제한:
  • 이용자가 허위, 과장, 왜곡 또는 조작된 정황에 기초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외에 제출하여 피신고자 또는 제3자와의 분쟁(명예훼손, 모욕, 무고, 업무방해, 사내 징계 분쟁 등)을 야기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법적 분쟁으로부터 면책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증적 보고서나 사실관계 입증서를 대외 공표, 온라인 게시, 사내외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 및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4.
플랫폼의 면책 및 이용자의 배상 책임 (Indemnification):

이용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사실관계 작성·배포로 인하여 제3자(피신고자, 고객사, 수사기관 등)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완전히 방어·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변호사 보수 등 합리적인 법률 비용, 판결금, 과태료, 배상금 일체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권리침해 통보 및 임시조치 권한:
  • 제3자(피신고자 등)가 플랫폼을 통해 생성·검증되는 특정 사건 문서나 검증 링크(QR/OTP)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권리침해(명예훼손 등)를 소명하여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백한 범죄 악용 정황이 발견된 경우, 회사는 법령 준수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검증 세션 링크의 일시적 접근 제한, OTP 비활성화 등의 기술적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객관적 소명에 응하여 적법한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고객사 조사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책임 분리:
  • 고객사(B2B)로 접수된 고충 사실에 대한 접수 확인, 사실 확인, 사내 조사,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 모든 사후 조치의 이행 주체는 해당 고객사(도입 기업)이며 회사는 이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른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의무와 동조 제7항에 따른 조사 관여자의 비밀유지의무의 준수 주체는 전적으로 해당 고객사(사용자) 및 사내 담당자에게 귀속되며, 고객사의 법정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안 매체 관리, Zero-Knowledge 암호화 및 책임의 한계

플랫폼은 영지식(Zero-Knowledge) E2EE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회사가 복호화 키를 보유하지 않으며, 보안 매체 보관과 계정 관리의 엄격한 선관주의의무는 이용자·관리자·조사관에게 있습니다.

영지식(Zero-Knowledge) 암호화 원칙 및 현장 대조(QR/OTP) 백엔드 전산 처리 안내

원본 증적 데이터는 이용자 단말기에서 AES-256-GCM 표준으로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마스터 키 분실 시 기술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Technical Impossibility). 단, 이용자가 요청한 공식 보고서 컴파일, 타임스탬프 발행 및 제3자 현장 대조용 일회용 동적 OTP 세션 호출 시 무결성 검증을 위한 최소 데이터가 백엔드 보안 엔진을 일시 경유합니다.

1.
단말기 암호화 및 영지식(Zero-Knowledge) 아키텍처 원칙:
  • 회사가 제공하는 EmotionShield 서비스의 증적 금고(Core)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무결성을 위하여 이용자 단말기(Client-side) 암호화 및 영지식(Zero-Knowledge)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이용자가 등록한 사건 정황, 업무 일지, 녹음 파일 및 캡처 이미지 등 원본 증적 데이터는 이용자 본인의 단말기에서 AES-256-GCM 표준에 따라 암호화된 후 볼트 서버에 적재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복호화 마스터 키, 시드 구문(Seed Phrase), 암호화 패스프레이즈를 서버에 보관하거나 소유하지 않습니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실행한 공식 디지털 증적 보고서 컴파일, RFC 3161 공인 타임스탬프 토큰 발급, SHA-256 전자지문 날인 및 제3자 현장 대조용 일회용 OTP 검증 세션 호출 시에는 무결성 입증 및 조서 편철에 필수적인 전산 처리에 한해 암호학적으로 인가된 최소 데이터가 백엔드 보안 엔진을 일시 경유할 수 있습니다.
2.
보안 매체의 관리 의무:
  • 이용자, 고객사 관리자 및 사외 조사관(수임 공인노무사)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급되거나 설정된 32바이트 영숫자 추적 비밀키, 시드 구문, 패스키(Passkey), 계정 비밀번호, OTP 인증 정보, 개인 API 키(외부 AI 연동 키 포함) 등 일체의 보안 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및 고객사 관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보안 매체 및 계정 접근 권한을 제3자에게 대여, 양도, 공유,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고객사 관리자는 사내 고충 접수 및 사실조사 권한이 인가되지 않은 타 부서원이나 제3자에게 보안 매체를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복호화 키 분실 시 기술적 복구 불능(Technical Impossibility) 및 면책:
  • 영지식 아키텍처의 공학적 특성상, 이용자가 개인 복호화 키, 시드 구문 또는 암호화 패스프레이즈를 분실하거나 망실할 경우 회사 운영자 역시 암호화된 원문 데이터를 복호화, 조회 또는 복구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일절 불가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보안 매체 분실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영구 접근 불능, 암호화 볼트 복구 불가 및 증적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관리 소홀 및 권한 도용 시 면책:

이용자, 고객사 관리자 또는 사외 조사관의 귀책사유(보안 매체의 유출, 양도, 대여, 보관 부주의, 단말기 분실, 악성코드·스파이웨어 감염, 비밀번호 유추 허용 등)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안 매체 유출로 인한 2차 개인정보·영업비밀·사건 증적 데이터의 제3자 누출 피해
  • 연동된 개인 외부 AI API 키의 무단 탈취 및 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과금 및 비용 청구 피해
  • 고객사 관리자 계정 또는 OTP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내 고충 제보 사건 무단 열람, 비밀 누설 및 사내 2차 가해 분쟁
  • 사외 조사관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한 격리 보안 열람실(Secure Data Room) 접근 권한 유출 피해
5.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객사 귀책 확약:

고객사 관리자 또는 사외 조사관이 보안 매체 관리 소홀이나 고의·과실로 사내 접수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사내 인원에게 누설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비밀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당사자 간 2차 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적·민사상·형사상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고객사 및 관리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플랫폼 피소 시 배상 및 방어 의무:

이용자, 고객사 또는 사외 조사관이 본 조의 보안 매체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권한침해, 손해배상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방어·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합리적 변호사 보수 포함)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고객사 관리자의 법적 주의의무 및 책임

고객사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사내 사건 및 인사 데이터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관리·감독할 법적 주의의무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법정의무 엄수 및 사용자 책임 귀속 고지

사내 고충 접수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과태료 500만 원) 및 피해자·신고인 불이익 처우 금지의무(징역 3년 이하)의 준수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됩니다. 플랫폼의 불이익 처우 경고(Emergency Warning)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일절 면책됩니다.

1.
관리자 계정 관리 및 퇴직자 통제의무:
  • 고객사(기업)는 서비스 관리자 권한(마스터 계정 및 서브 계정)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및 본 약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고객사는 관리자 계정의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가된 담당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퇴사, 인사이동, 보직 변경 등으로 조사 권한이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삭제, 회수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고객사가 계정 회수를 지체하여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귀속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비밀유지의무 및 사내 2차 피해 방지:
  • 고객사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내용, 신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황 진술, 증빙 자료 등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고객사 관리자는 서비스 내 열람권자 강제 전자 비밀유지 서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비밀 누설이나 부주의한 계정 관리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 내 특정인 재식별 또는 사내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관서의 과태료 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사 및 해당 관리자에게 귀속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사권 귀속:
  • 고객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부당 전보, 징계, 불리한 근무성적 평가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내 임시 보호조치 기안, 사실조사 결과 승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는 전적으로 고객사의 자율적 판단과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며, 회사는 고객사의 인사명령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의 시스템 교차 검증 엔진이 발령한 불이익 처우 경고(Emergency Warning)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위법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여 발생하는 대표이사 및 고객사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노동위원회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 결과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외위탁 조사 시 독립성 보장 의무:
  • 고객사가 사내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을 사외 조사관(수임 공인노무사)에게 위탁(Step 3)한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내 관리자 계정이 '읽기 전용'으로 전환되는 시스템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사 및 관리자는 사외 조사관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실조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회유, 압력을 행사하거나 조사 기록을 임의로 조작·인멸하려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플랫폼 면책 및 고객사의 방어·배상 책임 (Indemnification):

고객사 소속 관리자 또는 임직원의 고의나 과실, 계정 관리 소홀, 비밀 누설, 위법한 인사처우, 본 약관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 피신고자 또는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처분 신청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완전히 방어·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법률 비용, 배상금, 과태료 포함)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오남용, 부정 이용 방지 및 시스템 보안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 무결성 보장을 위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영지식 원칙에 입각한 인프라 보호 조치를 적용합니다.

부정 이용 행위 엄금 및 수사기관 영장 집행 시 기술적 한계 안내

타임스탬프·감사로그 위·변조, 공인노무사 사칭, 통비법 위반 도청 파일 업로드 및 고유 BM 특허 도용 행위 적발 시 즉시 영구 이용 제한 및 기결제 이용요금 몰수(위약벌) 조치됩니다. 수사기관 영장 집행 시에도 회사는 복호화 키를 소유하지 않으므로 원문 데이터 평문 제공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며 암호화된 원시 바이너리(Blob) 상태로만 제출됩니다.

1.
금지 행위:

이용자, 고객사 관리자 및 사외 조사관은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과 데이터 무결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무의미한 데이터 등록, 스팸성 고충 제보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사내 조사 창구 및 서버 자원을 교란하는 행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등록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을 비방·협박·업무방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악용하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제3자 간의 대화를 불법 도청·감청한 녹음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AI 전사를 시도하는 행위
  •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거나 자동화 프로그램(봇, 크롤러, 스크립트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안 인프라를 방해하는 행위
  • RFC 3161 시점확인 타임스탬프, SHA-256 전자지문, PDF 메타데이터 및 시스템 감사로그(Audit Trail)를 인위적으로 위·변조, 조작, 삭제하려는 일체의 시도
  • 공인노무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비인가된 방법으로 사외위탁 포털(CPLA) 및 격리 보안 열람실(Secure Data Room)에 불법 접근하는 행위
  • 플랫폼의 소스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역어셈블하거나, 플랫폼의 고유 비즈니스 모델(QR/OTP 현장 대조, 불이익처우 교차검증 알고리즘 등 특허 및 저작권 자산)을 무단 복제·도용하여 유사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행위
2.
시스템 보호 조치 및 네트워크 로그의 최소 운용:
  • 회사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추적·식별할 목적으로 사건 데이터와 접속 IP를 영구 결합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단시간 내 비정상적 트래픽,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및 자동화 봇 공격으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계층의 자동 방어(Rate Limit) 및 단기 휘발성 보안 로그만을 최소한으로 운용합니다.
  • 부정 이용 또는 비정상적인 전산 침해 정황이 감지된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접근을 유발한 세션 토큰의 무효화, 일시적 IP 차단, OTP 검증 링크 비활성화 등의 선제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부정 이용에 대한 제재 및 이용권 몰수:
  • 이용자가 제1항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하고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유료 상품(29,000원 패스, B2B 잔여 구독 기간 등)의 이용 권한은 즉시 소멸하며, 기납부된 이용요금은 위약벌로 귀속되어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수사기관 영장 집행 및 협조의 기술적 한계:
  • 명백한 범죄 행위(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등)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적법한 법원의 영장 또는 법률에 따른 공식 요청을 제출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전산 데이터(서버 접근 타임스탬프, 서비스 이용 이력 메타데이터 등)에 한하여 협조할 수 있습니다.
  • 단, 영지식(Zero-Knowledge) 및 E2EE 아키텍처의 기술적 한계상, 회사는 이용자의 복호화 마스터 키를 일절 보유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에도 암호화 볼트에 저장된 원문 증적 데이터(녹음, 이미지, 진술 본문)를 회사가 임의로 복호화하여 평문 상태로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암호화된 원시 바이너리(Blob) 상태로만 전산 제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부정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Indemnification):

이용자가 본 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플랫폼 인프라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회사 또는 제3자(고객사, 피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이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전산 복구 비용, 영업 손실,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법률 비용 일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용요금, 결제 및 청약철회/환불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고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6항)

회사는 결제 전 서비스 품질과 서식 완성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가 삽입된 무료 사전 검토용(SAMPLE) 리포트를 시험사용 상품으로 상시 무상 제공합니다. 결제 후 워터마크 없는 공식 리포트 다운로드, RFC 3161 공인 타임스탬프 토큰 발행 또는 제3자 현장 대조용 QR/OTP를 1회 이상 생성·호출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됩니다.

1.
이용요금 체계 및 결제 방식: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요금, 결제 방식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 내 결제 안내 화면에 게시된 정책에 따르며, 서비스 유형별 과금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B2C 일반 이용자: 비갱신형 단발 결제 (14,900원 단건 발급권, 29,000원 48시간 집중 대응 패스 등)
    • B2B 고객사(기업): 정기 구독 플랜 (월간/연간 SaaS 요금) 또는 사내 사건 1회 완결 패키지
  • 유료 서비스 결제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회사가 지정한 전자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B2C 비갱신형 패스 정책 및 자동결제 배제:
  • 일반 이용자가 결제하는 B2C 유료 패스(48시간 패스 등)는 약정된 유효기간 동안만 기능이 활성화되는 '비갱신형 기간 한정 이용권'이며, 기간 만료 시 어떠한 추가 결제나 자동 정기결제(빌링키 과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패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등록된 증적 데이터는 즉시 삭제되지 않으며, 본 약관 및 플랫폼의 '3단계 데이터 동결 및 보호 정책(읽기 전용 동결 ➔ 정리 유예 ➔ 콜드 스토리지 보존)'에 따라 사건 타임라인 텍스트 기록과 SHA-256 전자지문 로그는 영구 안전 보존됩니다.
3.
B2B 기업 정기 구독의 갱신 및 중도 해지:
  • B2B 고객사가 이용하는 정기 구독형 서비스는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적 해지 신청이 없는 한 약정된 결제 주기(월/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 고객사는 관리자 콘솔을 통해 언제든지 차기 결제 주기의 갱신 거절(해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일이 속한 당해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서비스 접근 권한이 유지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은 B2B 개별 이용계약서의 기준에 따릅니다.
4.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고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6항):
  • 시험사용 상품의 사전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 전 서비스의 품질과 서식 완성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각선 워터마크가 삽입된 '무료 사전 검토용(SAMPLE) 리포트'를 시험사용 상품으로 무상 제공합니다.
  • 청약철회 제한 시점: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완료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1회 이상 실행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됩니다.
    • 워터마크가 제거된 '공식 무결성 디지털 증적 보고서(PDF)'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
    • 관공서 제출용 RFC 3161 공인 시점확인 타임스탬프 토큰 발행 또는 SHA-256 전자지문 날인을 호출한 경우
    • 제3자(근로감독관·법원) 현장 대조용 위·변조 방지 QR 코드 및 4자리 동적 OTP를 생성한 경우
5.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기준:
구분 적용 조건 환불 처리 기준 법적 근거 및 비고
미사용 건 청약철회
결제 후 7일 이내 + 제4항 각 호의 용역 제공 미개시 100% 전액 환불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소비자 단순 변심 청약철회)
디지털 용역 개시 건
제4항 각 목의 공식 리포트 다운로드, 타임스탬프 토큰 발행, QR/OTP 생성 완료 청약철회 불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디지털 콘텐츠 용역 개시)
시스템 귀책 서비스 장애
회사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단기 패스 (48시간): 장애 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이용 기간 자동 연장. 단, 연속 4시간 또는 누적 8시간 이상 장애 시 전액 환불
  • B2B 정기 구독: 장애 시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및
약관규제법 부당면책 방어
부정 이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본 약관 제9조(부정 이용 방지) 위반으로 세션 차단 또는 직권 해지된 경우 환불 불가 (위약벌 귀속) 약관 위반 및 시스템 침해에 따른 이용권 몰수
6.
환불 절차 및 대금 반환:
  • 청약철회 및 환불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고객센터 전자우편 또는 1:1 지원 창구를 통해 결제 정보(주문번호, 결제 일시, 계정 식별자)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적법한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결제 수단별 승인 취소(카드 승인 취소, PG 환불 처리) 또는 대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데이터 자산 및 산출물의 이용 제한

플랫폼 시스템의 독창적 소프트웨어 자산·BM 특허 및 비식별 통계 데이터(ME)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원천 증적 소유권과 정당한 대관·대리인 제출 권리를 보장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당한 증적 제출 권리 보장 안내

플랫폼 소프트웨어, BM 특허, 서식 템플릿 및 영구 비식별 통계 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 제93조)는 회사에 전속 귀속됩니다. 단, 이용자가 작성한 피해 사실 원문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노무사 및 노동청 등 관계 관공서 제출과 CPLA 노무사의 결과보고서 납품은 정당한 권리로 온전히 보장됩니다.

1.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독점 자산:
  • 회사가 개발·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시스템 아키텍처, UI/UX 인터페이스 디자인, 서식 템플릿 및 레이아웃, 상표, 로고 엠블럼, 시스템 검증 마크, 그리고 관련 저작권 일체는 회사에 전속 귀속됩니다.
  • 회사의 고유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메커니즘(RFC 3161 및 해시 기반 포렌식 마킹과 QR/OTP 제3자 현장 검증 시스템, 4단계 사내 조사의무 칸반 및 사외위탁·불이익처우 교차검증 경고 알고리즘, Zero-Knowledge 볼트와 단방향 비식별 통계 파이프라인 등)에 관한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영업비밀은 회사의 배타적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됩니다.
  • 서비스의 구성, 프로세스 및 명칭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며,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를 무단 복제, 모방, 가공하여 유사 경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이용자 및 고객사 데이터의 권리 귀속:
  • 일반 이용자가 단말기 및 암호화 볼트를 통해 직접 입력·기록한 피해 사실 진술 원문, 사진 캡처, 음성 녹음 등 원천 증빙 자료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저작권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B2B 고객사(기업) 및 사외 조사관(수임 공인노무사)이 사실조사 및 사건 처리를 위해 등록한 사내 고충 접수 기록, 문답 진술 내용 및 노무법인의 독자적 조사 의견에 대한 권리는 해당 고객사 및 수임 노무법인에 귀속됩니다.
3.
비식별 집계 통계(ME) 데이터 자산의 귀속:
  • 회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통계 인덱스(ME) 생성 및 고용노동 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에서 개인식별정보를 100% 영구 분리하여 추출한 정량 메트릭(산업군, 사업장 규모, 연령대 구간, 고충 유형 태그, 빈도 수치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따른 '완전한 익명정보'입니다.
  • 제1항의 익명 통계 데이터 및 이를 바탕으로 공공 통계와 결합하여 생성·편철된 데이터베이스(Insight_Metrics)와 통계 인덱스 리포트에 대한 편집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는 회사에 전속 귀속되며, 이용자의 계정 탈퇴 시에도 파기되지 않고 영구 보존됩니다.
4.
산출물의 이용 허락 및 상업적 배포 제한:
  • 정당한 사용의 범위: 이용자 및 고객사는 서비스를 통해 정돈·생성된 디지털 증적 보고서, 사실관계 입증서, 법정 서식 및 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목의 목적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 열람, 인쇄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직장 내 고충 신고, 사내 소명 및 권리 구제 절차
    • 고용노동부(노동청),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사법부 등 관계 관공서에의 증거 자료 제출
    • 사건 해결을 위해 정식 위임·선임된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에의 검토 자료 제공
    • 고객사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사내 고충 처리, 징계·보호조치 및 대관 소명
    • 사외 조사관(공인노무사)의 고객사 위탁 계약에 따른 공식 조사결과보고서 납품
  • 상업적 유통 및 브로커링 금지: 제1항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 구제 및 조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 플랫폼이 생성한 서식 템플릿, 조서 규격, 암호화 보고서를 제3자에게 유상 재판매하거나, 온라인에 무단 배포·출판하는 행위,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무단 크롤링·수집하는 데이터 브로커링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5.
상표 및 무결성 검증 표식의 무단 사용 금지:

이용자, 고객사 및 제3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EmotionShield', '디지털 증적 무결성 검증필' 등 회사의 상표, 서비스표 또는 시스템 인증 표식을 회사가 공식 발급한 산출물 이외의 문서에 임의로 도용·합성·부착하거나, 회사가 특정 사건의 진위나 법률적 판단을 공인·보증한 것처럼 대외에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Liability Cap)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플랫폼의 기술적 성격과 SaaS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및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준수 및 경과실 책임 한도액(Liability Cap) 원칙

회사는 약관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회사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 경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은 상품별 실결제액 또는 구독료(B2B 월간 납부액 / 연간 12분의 1) 한도로 엄격히 제한되며,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장 분쟁 결과, 인사 처분, 형사처벌·과태료 및 변호사 보수 등 특별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서비스의 면책: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무료 암호화 볼트, 온디바이스 수동 작성 모드, 통계 인덱스 열람, 사전 검토용 워터마크 리포트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유료 서비스 손해배상 한도액 (Liability Cap):
  • 경과실 손해배상 한도 기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경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총 누적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요금제 및 이용자 구분 손해배상 책임 상한액 (Liability Cap)
    B2C 일반 이용자 (단건 / 집중 대응 패스)
    해당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당해 유료 리포트 건당 결제 금액 또는 당해 집중 대응 패스 실결제 금액 (29,000원 등 실제 납부액)
    B2B 고객사 (월간 정기 구독)
    해당 손해 발생 사유 직전 1개월 동안 고객사가 회사에 실제 납부한 1개월분 서비스 이용요금
    B2B 고객사 (연간 정기 구독)
    고객사가 납부한 연간 서비스 총 구독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월 환산액)
  • 고의·중과실 적용 예외 (약관규제법 제7조 준수): 제1호의 책임 한도액 제한은 회사, 임직원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특별손해 및 간접·결과적 손해의 배제 (민법 제393조 제2항):

회사는 통상손해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간접·징벌적 손해: 특별손해, 징벌적 손해, 간접손해, 징벌적 배상금, 결과적 손해 또는 영업 손실
  • 데이터 및 기회 상실: 데이터 복호화 키 분실로 인한 데이터 영구 소실, 영업 기회 상실, 기대 수익의 미실현
  • 인사 및 노동 분쟁 결과: 사내 고충 처리 결과, 징계 처분, 인사상 불이익, 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결과 등 조직 내 분쟁 결과
  • 대관 행정처분 및 형사 제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형사처벌(벌금·징역), 행정관서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대관 행정 결과
  • 제3자 분쟁 및 법률 비용: 상대방, 피신고자, 고객사 또는 제3자와의 민·형사상 분쟁 및 소송 진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법률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
4.
타임스탬프 및 외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책임 제한:
  • 제3자 인프라 장애 면책: 회사는 국가 공인 시점확인기관(KISA 지정 TSA) 또는 외부 네트워크 통신사의 점검, 통신 장애, 인터넷 마비 등 제3자 인프라의 장애로 인한 타임스탬프 발행 지연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 단말 관리 및 2차 피해 면책: 회사가 본 약관에 정한 보안 및 무결성 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해킹이나 이용자의 보안 매체 누설로 인하여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의 제척기간:

이용자 또는 고객사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손해 발생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서비스의 변경, 일시 중단 및 영구 종료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법적 증적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변경 및 중단에 관한 사전 고지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전 고지 기준 및 데이터 백업권 보장 안내

회사는 정기 점검 시 최소 24시간 전(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중대한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공지하며, 단기 패스 이용 중단 시 중단 시간에 상당하는 이용 시간을 잔여 패스에 자동 연장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영구 종료 시에도 이용자가 피해 증적 및 보고서(PDF)를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의 데이터 다운로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보장하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기록은 해당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분리 보존된 후 파기됩니다.

1.
서비스의 변경 및 기능 개선:
  • 기능 개선 및 아키텍처 고도화: 회사는 기술적 필요, 보안 강화, 법적 컴플라이언스 준수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 UI/UX,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세부 프로세스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사전 공지 기준: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적용일 최소 7일 전(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리한 중대한 변경인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2.
정기 점검 및 일시 중단 절차:
  • 사전 예고 점검 (24시간 전 공지): 회사는 시스템 정기 점검, 서버 증설, 네트워크 교체, 보안 패치 등 기술적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단 일시 및 작업 시간을 명시하여 적용 최소 24시간 전에 서비스 화면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 긴급 점검 및 불가피한 사후 공지: 긴급한 시스템 장애, 보안 침해 사고(해킹, DDoS 등), 하드웨어 고장 등 사전 공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사후 지체 없이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유료 이용권의 이용 기간 연장 보상:
  • 중단 시간에 상당하는 이용 시간 연장: 회사의 정기 점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경우, 중단 시점에 '비갱신형 기간 패스(29,000원 48시간 패스 등)'를 이용 중이던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회사의 정책 또는 프로모션에 따라 최대 2배까지의 보상 시간)을 잔여 패스 기간에 자동으로 연장 부여합니다.
  • 장기 장애 시 환불 처리: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연속 4시간 이상 또는 누적 8시간 이상의 장애 발생 시의 환불 처리는 본 약관 제10조 제5항(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기준)을 준용합니다.
4.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 면책 사유의 범위: 천재지변, 전쟁, 사변, 법령의 제·개정, 정부 또는 감독관청의 명령·처분,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장애,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마비, 외부 AI 엔진 등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전면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성실한 복구 및 대체조치 의무: 제1호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체 없이 전산 복구, 우회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복구 및 대체조치를 취합니다.
5.
서비스의 영구 종료 및 데이터 보존·파기:
  • 영구 종료 30일 전 개별 통지: 회사의 경영상 판단, 사업 폐지, 기업 분할·합병, 또는 중대한 법적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종료일 최소 30일 전에 웹사이트 메인 화면 공지 및 등록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데이터 백업 및 다운로드 유예 (Grace Period): 회사는 서비스 영구 종료일까지 이용자가 암호화 볼트에 등록된 본인의 사건 일지, 정황 텍스트, 첨부 증적 및 기 발급된 디지털 증적 보고서(PDF)를 다운로드하여 로컬 단말기로 백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 추출 권한과 기술적 조치를 보장합니다.
  • 잔여 대금의 공정한 정산: 서비스 영구 종료 시점에 B2B 정기 구독 플랜을 이용 중인 고객사 및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유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잔여 기간에 비례한 미사용 대금을 공정하게 환불합니다.
  • 법령에 따른 보존 및 최종 파기: 서비스가 최종 종료된 후 이용자의 사건 일지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거래 내역 및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분리 보존된 후 파기하며, 본 약관 제11조 제3항에 따른 비식별 익명 통계 데이터(ME)는 데이터베이스 자산으로 영구 보존됩니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며, 자율적 조정을 우선하되 소송 시 당사자 특성에 부합하는 합법적 관할 기준을 따릅니다.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준수: 관할법원의 공정한 분리 지정

일반 소비자(근로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36조에 따라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제소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B2B 고객사 및 사외 조사관(공인노무사)과의 분쟁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지정합니다.

1.
준거법:

본 약관의 성립, 효력,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2.
분쟁의 자율적 해결 및 공인 조정: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인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의 지정:

상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일반 이용자(소비자)와의 소송: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B2B 고객사(기업), 사업자 또는 사외 조사관(수임 공인노무사)과의 소송: 사업자 간의 계약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자 및 사업자 정보

법적 효력 및 개정 이력

본 약관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모든 약관 및 공지 사항에 우선합니다.

공고일자: 2026-09-30 v0.2 (2027-01-01) 제정 및 정식 시행

공식 사업자 정보 표기란

서비스명 및 플랫폼 EmotionShield (이모션실드)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EmotionShield 사업단 / 준비 중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6-경기용인-0000 호 (예정)
호스팅 인프라 제공자 자체 Synology Enterprise & Cloud
약관 및 법무 고객지원 공식 창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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